용역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C자치단체과 사이에 C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D 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용역금액 3,105,300,000원에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0. C자치단체과의 위 제1용역계약 중 측량을 제외한 용역의 1/2을 용역금액 1,340,000,000원(제1용역대금 중 측량비용을 제외한 비용의 1/2)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 주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제2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과업수행 및 성과품 등 모든 사항을 피고의 책임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범위)
1. 원고가 계약 체결한 위 용역의 과업은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과업수행 및 성과품 납품 등 업무를 피고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 요구사항이 있을시는 피고는 적극 협조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용역범위가 추가, 감소 또는 설계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용역대금의 변경 및 용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용역대가 지급 및 보증수수료)
1. 용역대가지급은 성과품 납품완료후 원발주처로부터 준공금 수령한 비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0일 이내 지급한다.
다. 제1용역계약은 2017. 12. 7. 용역대금이 처음보다 86,680,000원이 증가한 3,191,980,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항목별 금액의 변동 이외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부분이 제외되었고, 소하천대장도면 전산화 세부용역 중 전산화입력 부분 이외에 수치지도작성과 지형도면 고시 부분이 추가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