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하집1991(1),271]
타인에게 기망당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한 신용카드회원의 책임
신용카드회원은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로 인한 손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거래규약의 취지와 신용카드가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면 쉽게 부정사용 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은 이를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신용카드회원이 타인에게 기망당하여 카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를 교부한 이상 그가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발생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도 자신이 직접 이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
방민자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990,047원 및 그 중 금 19,984,047원에 대한 1989.7.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25,047원 및 위 금원 중 금 20,119,047원에 대한 1989.7.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8의 각 기재와 증인 윤상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89.6.9.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원고회사가 발급하는 국민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회사나 원고회사의 가맹점에서 물품 및 용역의 일시 또는 할부구입, 현금서비스 등의 거래를 하고, 그 이용대금은 신청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개설한 피고의 결제용 계좌를 통하여 납부하는 소위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달 16.경 원고회사로부터 일반회원용 국민신용카드(이하, 카드라고만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 위 약정에 따르면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한 대금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 액에 대한 2푼의 수수료와 함께 다음 달 27일에 결제 지급하며, 위 결제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원고회사에서 정한 연 1할 9푼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실, 1989.7.27.에 결제되어야 하는 피고의 카드로 사용된 금액(1989.6.16.부터 6.21.까지 사용분이다)은 물품 및 용역대금 6,816,607원, 할부구입대금 13,002,440원, 현금서비스대금 300,000원, 현금서비스 수수료금 6,000원, 합계금 20,125,047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카드이용대금 중 피고가 직접 사용한 대금은 금 593,000원뿐이며, 나머지는 소외 최건창이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발생한 대금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할 수는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카드이용대금 20,125,047원 중 피고가 직접 카드를 사용한 대금은 현금서비스대금 300,000원과 물품대구입대금 293,000원인 사실, 그 나머지는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보증인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구실로 피고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달 21.까지 롯데쇼핑 잠실점 등지에서 카드를 부정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용카드거래규약에 회원은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할 수 없으며, 원고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데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 및 카드는 타인의 수중에 넘어가면 그에 의하여 쉽게 부정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카드회원은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가 소외 최건창에게 속아 그에게 카드를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카드를 건네준 이상 이로써 발생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는 피고 자신이 직접 카드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피고의 카드가 사용된 롯데쇼핑 잠실점 등 원고회사의 가맹점으로서는 거래대금을 카드로 결제함에 있어서, 카드를 제시한 자가 실제 카드회원 본인인가를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한 탓에 소외 최건창이 카드를 부정사용하게 되었는바, 이는 위 가맹점이나 원고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과연 원고회사의 가맹점에서 회원 본인 여부의 확인을 태만히 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뒤에서 인정하는 부분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회사의 가맹점인 롯데쇼핑 잠실점은 1989.6.17. 피고의 카드를 제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정장 1벌을 대금 270,000원에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함에 있어서, 위 사용자로부터 매출전표에 "박민자"라고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맹점으로서는 조금한 주의를 기울이면 카드를 제시한 자가 카드소유자인 피고 방민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위 카드가 부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것이니, 위 부정사용대금에 한하여는 피고의 책임을 감경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 감경정도는 위 부정사용대금에 대한 50%인 금 135,000원(2/270,00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위 금원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카드사용대금 19,990,047원(20,125,047-135,000) 및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금원 중 현금서비스 수수료 금 6,000원을 뺀 금 19,984,047원(19,990,047-6,000)에 대한 대금결제일 다음날인 1989.7.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