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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8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3년, 제2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당원이 각 항소사건에 관하여 병합심리를 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4. 24. 확정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6. 24. 확정된 사실, ③ 제1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위 사기죄 등은 모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원심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만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정하였다.

(3)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