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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9. 19:20경 서울 송파구 E 앞 F 부근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1세)이 운행하던 쏘나타 승용차(H)가 유턴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팔과 가슴부위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 대기 중인 차량들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위 승용차를 천천히 유턴하여 오른쪽 길가로 이동시키던 피해자의 팔과 옷을 손으로 잡은 채 약 10미터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식당’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