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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9 2019고단284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1994. 8. 29.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였다.

B은 피고인의 도박,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16. 5.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경기도 화성시 C건물 제2층 D호 146.18㎡’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지인인 E 및 친동생인 F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25.경 천안시 서북구 G빌딩 H호에 있는 I 법무사사무실에서, 마치 E에게 7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E,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I 법무사를 통하여 위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경 군포시 J에 있는 K 법무사사무실에서, 마치 F에게 3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군포시 L 대 123.5㎡ 공소장 기재 ‘124.5㎡’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수사기록 51쪽 참조). ', '군포시 L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73.89㎡, 2층 56.4㎡ 공소장 기재 ‘군포시 L 1층 73.89㎡, 2층 56,34㎡’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수사기록 58쪽 참조). ’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F, 채권최고액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