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3 2016고정2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78] 피고 인은 진주시 N 소재에서 O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개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4. 6. 21.부터 같은 해

7. 1.까지 근무한 P의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과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도 합 33,7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282] 피고 인은 진주시 G 건축주 E으로부터 건축 부지 조성공사를 의뢰 받고 건축 공사지 평지 조성을 위해 흙을 파 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필요하여, 2014. 6. 19. 위 건축 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1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그 곳 택지조성 현장 흙을 흙처리하는 곳으로 올 겨 달라며 운반비는 1일 40만 원, 반 나절 3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운반비를 피해자 Q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 Q 등 6명은 그 날부터 같은 해

8. 1.까지 13 일간 흙 운반작업을 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운반비 9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불할 운반비 9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286] 피고인은 건축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2. 진주시 D에 있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