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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1 2016허673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8. 10. 2014당25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D의 특허청구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0. 14. 피고들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8. 26.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4당2526호로 심리한 다음 2016. 8. 10. 위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인정하고,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1 및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하되,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및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10. 28. 특허심판원에 2016정121호로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구성요소를 추가하고, 특허청구범위 제2항을 삭제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11. 30. 위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심결 중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4) 한편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2016허6722호로 그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E 침모양으로 끝단이 뾰족하게 형성된 형상의 모를 의미한다.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D/ F/ G 3) 특허권자: 피고들 【청구항 1 홀간 간격이 1.0-3.0mm이며 가로 1.5-2.5mm, 세로 2.5-4.0mm의 각진 부분이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 식모홀에, 산 또는 알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