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3:2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