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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8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D 및 민원인 4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 21: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이 없음에도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5분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