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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누39442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3.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고 한다)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습식방수 공사업 등 건설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인 E회사과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E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탁(이하 ‘이 사건 건설위탁’이라고 한다)하였다.

[표 1]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공 사 명 구분 계약일 계약금액 공사기간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최초 계약 2016. 11. 15. 2,640 2016. 11. 15.~2017. 2. 15. 1차 변경계약 2017. 2. 15. 2,640 2016. 11. 15.~2017. 5. 30. 2차 변경계약 2017. 5. 30. 2,640 2016. 11. 15.~2017. 7. 21. 3차 변경계약 2017. 7. 21. 2,640 2016. 11. 15.~2017. 8. 31. 나.

원고의 행위 1) 이 사건 특약 설정행위 원고는 2016. 11. 15. E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및 현장설명서에 아래 가) 내지 다)의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을 설정하였다. 가)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이하 ‘특약 Ⅰ’이라고 한다)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및 현장설명서 특약조항 조항 내용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도면견적이므로 추후 견적 오류나 누락의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건축주 요구에 의한 도면 변경, 당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