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05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8.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인 D(2005년생), E(2006년생)를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회사에 다니다가 2016. 9.경 퇴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C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2016. 12. 27.경에는 C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