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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6나76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제어장치를 이용한 출입통제, 보안, 방법시스템 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출입관리시스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6. 공사내용 본 공사는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맺은 품목 및 협의금액이 총공사계약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이오니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품공급ㆍ기술지원협약서 14.3. 본 건은 수요기관에서 제조사(공급사)와 체결한 물품공급ㆍ기술지원 협약 금액이 총 공사계약의 약 70%에 해당되오니, 이점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한민국(계약담당기관: 서울지방조달청, 발주기관: 국회사무처)은 2015. 5. ‘국회 차량출입관제설비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위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품공급ㆍ기술지원협약서는 2015. 5.경 발주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제조사ㆍ공급사인 주식회사 지오엔지스(이하 ‘지오엔지스’라 함)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과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약금액) 지오엔지스의 낙찰자에 대한 물품공급ㆍ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ㆍ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26,500,000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이행범위]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계약의 이행범위는 피고가 국회사무처와 계약한 계약범위 전체 및 국회사무처의 요구사항 전부를 포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피고와 원고의 합의에 따라 납품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내용] ① 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