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03263(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2014드단203263 ( 본소 ) 이혼 등
2014드단23009 ( 반소 ) 이혼 등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안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2015 . 8 . 27 .
2015 . 10 . 22 .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 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6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11 . 5 . 29 . 결혼식을 올리고 2011 . 6 . 15 . 혼인신고를 마친 법 률상 부부로 ,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
2 )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기부터 갈등을 빚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게 귀가하고 시댁으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는데다가 세 차례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 피고는 원고가 친정에 자주 가도록 배려를 하 고 애정표현도 자주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였으며 피고의 월급을 전액 관리하면서도 제대로 저축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
3 ) 원고는 2014 . 6 . 20 . 경 친정으로 간 후 피고가 2014 . 6 . 30 . 부터 약 한 달 정도 태국 출장을 다녀오는 기간에도 피고와 연락을 피하면서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다 .
4 ) 피고가 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쌍방 협의 이혼 여부에 대해 의논을 하였다 .
5 )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자 2014 . 9 . 15 .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 였고 , 피고도 2014 . 11 . 7 .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 2 , 3호증의 각 기재 , 가사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각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로서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 는 점 , 원 ·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 파 탄의 책임은 혼인기간 중 갈등과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만 생 각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는 등으로 불신과 갈등을 키운 원고 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이는바 , 이러한 원고 및 피고의 잘못은 각 민법 제840 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
다 .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각자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본소 및 반소로 각 위자료 지급을 구하고 있다 . 그러나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로 있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에 있 어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 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원고는 , 피고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돕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 였으므로 ,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 130 , 000 , 000원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 적으로 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살피건대 ,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 130 , 000 , 000원 전액을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고 , 혼인기간 중 원고가 피고 아버지 회 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으며 , 원고는 피고의 월급 전액을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류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