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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5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14:12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과일가게 앞에서 광주 서 구청 건설과 D 소속 노점 및 노상 적치 물 단속 반인 E(45 세), F(31 세) 이 가게 앞 인도에 불법 적치된 천막과 과일 등의 자진 정비를 요구하자 " 이 새끼들, 아주 거지새끼들이구먼,

씨 발 놈들 아, 워 메 거지새끼들, 칼 어디 있냐,

쑤셔 버리겠다.

개새끼들 아, 니들이 뭘 아냐.

"라고 위협하면서 과일 좌대로 사용 중이 던 플라스틱 상자를 E의 오른쪽 팔목 부분에 집어 던지고,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공무원인 E, F의 노상 적치 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촬영 영상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