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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52] 피고인은 2018. 7. 3. 23:30 경 목포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카프리 맥주 1명, 콜라 1 캔, 모듬 소세지 안주 1개 등 합계 1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18] 피고인은 2018. 8. 10. 20:52 경 목포시 F, 4 층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1 병당 7,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7 병,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 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8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 급 지적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