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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1 2014가합5013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482,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B(변경 전 상호는 C이다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부품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2) A에 대하여는 2011.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10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5. 1. 19. A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A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A을 피고로 본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는 2011. 10. 20. 피고와, 원고가 일본 미도리히가시야마 등에서 생산하는 특수필름을 제공하면 피고는 위 특수필름을 이용하여 비산방지필름(Anti Shattered Film, 휴대폰 액정유리가 파손될 때 유리 조각이 튀지 않도록 유리의 표면에 접착하는 필름, 이하 ‘이 사건 필름’이라 한다

)을 제조한 뒤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및 이에 부수한 품질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가 상호를 변경한 2013. 11. 1.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동일하다

). [기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제8조(검수) 2)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별도 전수검사를 할 책임이 없으며 피고가 100% 합격한 제품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제9조(대금지불)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대금은 매월 말일 전표 마감하여 익월 원고의 대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제10조(CLAIM) : 세부내역 ☞ (CLAIM 보상협정서 참조) 1)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향후 발생한 손실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 책임을 진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제품이 원고의 생산 LINE에서 품질 문제로 발생된 손실금액을 원고의 품질보증 및 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