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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1797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법무사로서 경북 청도군에서 ‘D 법무사 사무소’란 상호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경 피고 B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E 전 16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 B이 각 공유자지분 1/2씩 함께 매수하여 분할하자‘는 말을 듣고, 2018. 4. 23.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4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8. 6. 22.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F을 만나 식사 접대 등을 하였으니 접대수수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청받고 같은 달 23. 피고 B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53 사기)에서 아래 각 범죄사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2019. 5. 16.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노994)에서 항소시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은 2018. 3. 중순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임야(‘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키며 피해자 A(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게 ‘여기 땅이 매물로 나왔다. 매도인과 121,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각자 60,500,000원씩 부담하여 나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분할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고, 2018. 4. 10.경 재차 피해자에게 공동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자,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