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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단10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쌍령동 방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가 위 화물차를 피하려고 급히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교차로에 세워진 신호등 지주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