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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14:00 경 인천 계양구 길마로 83 현대아파트 104 동 앞길에서, 전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15일만 양도해 주면 계좌 1개 당 임대료 1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C), 국민은행 계좌 (D )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