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7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2014. 1. 16.까지 부산 해운대구 B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체인 C축산으로부터 원산지 미국산 쇠고기 차돌박이를 2회에 걸쳐 약 14kg을 1kg당 약 12,000원인 167,960원에 구입하고, 미국산 쇠고기 갈비살(늑간살)을 12회에 걸쳐 약 40kg을 1kg당 약 16,000원인 640,610원에 구입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일반음식점 내 음식메뉴 차림표 2곳에 ‘소갈비살, 차돌박이 :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될 때까지 구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각 수사보고, 구입영수증(미국산 쇠고기) 사본,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