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135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23:30경 위 노래연습장 내 특실에서 손님 D 등 6명에게 맥주 20병과 안주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단속보고,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노래연습장업등록증,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