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5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주식회사 E(2015.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이하 ‘E’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부터 제16행 사이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지인 서울 종로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를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지인 서울 종로구 F 대 3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 A이 3/4 지분, 피고 B이 1/4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E와” 다음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436,539,000원”을 “435,539,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도표의 “특약사항” 중 제3행의 “이 사건 토지 상 건물 근저당 말소”를 “H 상 건물 근저당 말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G”를 "C“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오랜 기간 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들의 선이행의무인 피고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H 토지 지상의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17.52㎡(이하 ‘H 주택’이라 한다)의 철거 등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