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집13(2)형,074]
허위의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한 경우와 형법 제228조 의 이른바 "허위신고"
가.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본조에 소위 공무원에 허위신고를 하는데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이상 본조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부를 그 법원 또는 등기소에 비치하는 것은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당연히 할 행위이므로 그 필연의 결과인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부행사의 행위는 허위등기신청자가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당연히 할 행위를 이용하여 간접으로 이를 실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자기가 직접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그의 딸 공소외 2가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부동산을 공소외 4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복구하려고 고심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은 송사에 밝으니 소송을 하여 찾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케하고 위 공소외 1이 원래 무식한데다 지려까지 천박함을 기화로 본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에게 대여한 16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1959.9.3 위 공소외 1과 그의 딸 공소외 2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전연 허위의 청구원인으로써 위 양인을 피고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위 피고들에게 대하여 위 공소외 4로부터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니 위 양명은 안심하고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동인들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인 승소의 판결을 받고 위 양명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하자 1964.10.29 허위의 청구원인을 시인한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 이전의 사실이 있은것 같이 등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불실기재를 하게하고 이를 비치케하여 행사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위 등기부의 기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 공무원에게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형법 제228조 에 소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데 해당한다고 아니 할 수 없고 허위 신고를 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이상 형법 제228조 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다음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한때에는 그 등기부를 그 법원 또는 등기소에 비치하는 것은 등기 공무원의 집무상 당연히 할 행위이므로 그 필연의 결과인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부 행사의 행위는 허위 등기 신청자가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당연히 할 행위를 이용하여 간접으로 이를 실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자기가 직접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의 죄와 동행사 죄는 경합범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본건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증력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는 결국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귀착하는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조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까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