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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09 2020가단4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9. 9. 16. 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99 가단 9215 및 2010 가단 12971호 판결에 의하여 소멸 시효 연장된 대여금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