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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1584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15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30. ‘원고는 피고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10.부터 1997.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7.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26. 파산 및 면책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08하단6551, 2008하면6549)을 하였고, 2009. 4. 20. 파산선고, 같은 해

7. 1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과실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자대위나 변제자대위 등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나 변제자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보험자나 변제자 등이 취득하는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래의 채권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