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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고정11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고, 피해자 B(59세)에게 축사 지붕교체 작업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9:30경 나주시 C에 있는 축사 지붕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하였으면 사업주는 2m 이상 높이의 강판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고 안전줄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그에게 막연히 직업하게 한 잘못으로 강도가 약한 선라이트로 덮은 약 5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려다 ‘선라이트’에 발이 빠져 약 5m 아래에 있는 지상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비구의 폐쇄성 골절, 골반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 소재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9. 3. 초순경 D에게 축사 지붕교체 작업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D는 위 지붕교체 작업공사를 위해 피해자 B(59세) 등 인부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9. 3. 7. 09:30경 위 축사 지붕교체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축사 지붕에 올라가게 함에 있어, 위 지붕은 2m 이상 높이의 강판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 있어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고 안전줄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