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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316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B, 2003. 6.경 주식회사 C로 명칭 변경됨)가 2003. 3. 21. 조흥은행과 법인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한 사실, B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위 회사의 조흥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2005. 12. 30.경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사실, 원고(영업양수 당시는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였으나 2007. 10.경 원고로 상호 변경, 이하 통틀어 ‘원고’로 표시함)는 2007. 5. 28.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07. 10. 1. 위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원고는 그즈음 신문을 통해 영업양도를 공지한 사실, B의 후신인 C는 2004. 7. 12.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04. 8. 23. 카드대금 2,595,345원을 청구하였고, 2007. 11. 2. 200,000원, 2007. 11. 30. 226,817원, 합계 426,817원이 각 입금되어 그 중 395,345원이 원금에, 31,472원이 연체료 등에 각 산입된 사실, C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액은 2012. 8. 13. 기준으로 합계 6,972,590원(= 원금 2,200,000원 수수료 316,648원 연체료 4,455,942원)이었던 사실, 원고의 연체이자율은 2003. 5. 1.부터 현재까지 연 29.9%인 사실, 원고의 기업회원약관 제4조 제3항은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972,590원 및 그 중 원금 2,2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