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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노36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쇄물 등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인쇄물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인쇄물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B는 2012. 10. 18.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와는 설립 직후인 2013. 4.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② B는 2013. 4.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670만 원 상당의 K-POP책자 인쇄물을 납품받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4. 5. 30.경까지 30여 회에 걸쳐 합계 2억 4,700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1회차 납품 인쇄물의 경우 납품 당일에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으나 그 이후에 납품된 인쇄물에 대하여는 2013. 5. 31. 납품받은 3,510만 원 상당의 인쇄물 납품대금 중 일부인 1,630만 원을 2013. 7. 26.에 결제하였을 뿐이고, 2014년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대금 결제를 본격적으로 독촉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4. 4. 28.에 이르기까지 전혀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피해자 회사는 B 이외의 거래처와는 선금을 받고 인쇄물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의 경우 납품한 후 1개월 정도 이후에 대금을 결제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 전혀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