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B)는 2003. 10. 12.부터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0. 경기 가평군 D 잡종지 21,9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3,43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 8. 17. 주식회사 E에 분할 전 토지 중 330/20,02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4. 12. 1. 분할 전 토지 등에 대한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가평군수로부터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 G, H, I에게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 된 J 잡종지 1,742㎡ 및 K 잡종지 3,188㎡ 중 각 원고 지분(= 19,692/20,022,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20억 원에 매도하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에도 이 사건 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 등 부동산매매업 관련 사업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매매대금 20억 원에서 주요경비로 매입비용을 공제하고 기준경비율 8.3%(토지보유기간 5년 미만)를 적용하여 추계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2017. 3. 2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196,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1.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7. 5. 26. 기준경비율을 21%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고, 기준경비율 21%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을 976,473,154원으로 하여 위 처분의 세액을 587,450,176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