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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서울 용산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자녀 문제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음식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