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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C은 AJ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 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갈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갈범죄 군의 일반 공갈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권 고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징역 1월 ~ 8월, 경합범죄 :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범죄 군의 체포 ㆍ 감금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권 고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