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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단2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04:44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동서 울대학교 부근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4: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주택가 이면도로를 복정 초등학교 방면에서 복 정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 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위 말리 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2 화물차의 우측면을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말리 부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14,495,960원, 피해자 G 소유의 포 터 2 화물차에 수리비 합계 499,7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견적서, 현장 초동조치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