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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5:10 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인적 사항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 야, 너 거는 뭔 데 ”라고 하며, 그의 왼발을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