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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73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와 목격자 E,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7. 02: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호텔 812호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경추, 견관절, 대퇴골, 상완골’에 ‘다발성 타박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경위로 타박상을 입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만 기억나고, 그러던 중 둘이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