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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31. 19:1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가방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19: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위 전동차 안에서, 회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가방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1. 19: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에 도착하는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뒤에 붙어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지나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취소되고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전동차 내에서 3명을 추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