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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서, 2007. 7. 25. 인천공항을 통해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아니하여 현재 불법체류상태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30. 03: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내 물품보관대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위 주점에 맡겨 놓았던 물건을 찾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을 목격한 위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고, 곧바로 그 유리잔을 피해자 E의 얼굴로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기절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 F의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왼쪽 머리가 2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왼쪽 눈 밑이 약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진술, 증인 G의 일부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