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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761 | 지방 | 2016-01-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761 (2016. 1.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유OOO에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취득세 등을 <표1>과 같이 2015.7.16.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744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러한 명의신탁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정부기관인 OOO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도에 증여세 OOO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유OOO의 지분이 증가하여 청구인들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유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지분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실사주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회피하고 배당소득의 합산 누락 등 소득분산을 노려 이 건 법인 임직원 및 지인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유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15.7.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은 청구인 유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에 불과할 뿐, 주식의 신규 취득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3.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설령,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경우에는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유OOO이 2013.5.6.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