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27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5. 07: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F에게 발주하여 공사 중인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을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 중인 것으로 오인하고 그 인테리어 업체의 사장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