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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합병한 후 주차장을 증설하고 종전 부속토지의 주차장과 함께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55 | 지방 | 2014-0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755 (2014.01.1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경우, 쟁점토지가 본 건물 및 종전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종전토지와 쟁점토지가 종전토지의 지번으로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점, 제출된 사진 등에서 합병등기된 종전토지와 쟁점토지가 본 건물을 중심으로 담장에 의하여 하나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토지에서 주차하여 본 건물에 바로 출입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 주차장 쪽에 종전토지 및 본 건물로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주차장법」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2012년도 유료주차 총 수입액 대비 인근 음식점의 유료주차 수입액 비율이 2.7%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본 건물과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본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본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1071

[주 문]

처분청이 2003.6.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2012년 토지분 재산세 OOO, 과세특례(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8. OOO 상에 업무용시설(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0,045.85㎡, 이하 “본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부설주차장(90면)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07.12.21. 종전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1508-3 대지 3,3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추가 취득하여 종전토지와 합병한 후 쟁점토지상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종전토지와 함께 유료주차장OOO으로 전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에 현장조사를 한 결과, 종전토지와 별도로 구획되어 있고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본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판단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기 납부한 OOO을 제외한 2009년~2012년(4년분) 토지분재산세 OOO, 과세특례(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6.2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범위는 건물주가 최소한의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비출연금까지 확보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설치한 유료주차장 면적 3,380.7㎡을 포함한 본 건물의 전체 대지면적인 6,686.6㎡은 본 건물 바닥면적(2,411.77㎡)의 적용배율인 3배 이내에 포함되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종전토지와 쟁점토지가 옹벽과 철망 울타리로 구분되어 차량통행이 불가하다고 보았으나, 본 건물의 주차장 사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종전토지의 기존주차장과 쟁점토지는 차량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으며, 보행자용과 차량용 연결통로를 통해 방문인이 청구법인 센터 건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고, 「주차장법」제17조, 제19조의3, 제24조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주차요금 징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이용자 등에 대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고, 위반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일정면적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주차장유료화가 포함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을 유도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본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는바, 쟁점토지가 유료주차장 등이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비를 들여 주차장을 추가확보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시민일반의 주차난을 걱정할 지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여기서의 주차난이란 청구법인 건물의 이용객의 주차난을 의미한다 하겠으며, 그렇다면 주차장 증설 목적 외 차량의 주차장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오히려 증설한 주차장을 인근 주변상가의 이용객을 위하여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본 건물내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필요 이상의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자신의 필요목적 한도 이상의 유휴공간이라는 것에 다름이 아닌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본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나, 합병 전 종전토지OOO에는 본 건물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지하주차장 1,020.41㎡)을 건축하였고, 건물 지상에도 주차장이 확보(91면)되어 본 건물 신축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하여 본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부속토지의 여부는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OOO이므로 본 건물 부속토지인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는 일정 높이의 옹벽과 철망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되어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사람만이 이동할 수 있는 좁은 문의 계단식 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있고, 청구법인 본 건물 방문객 및 인근상가 이용객 등 모든 주차장 사용자에게 청주시 주차장조례 2급지OOO를 적용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본 건물과는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는 독립적인 주차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간 주차료 수입금액이 과소하거나 본 건물 방문객이나 직원이 일정면적을 사용한다 하여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업무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합병한 후 주차장을 증설하고 종전부속토지의 주차장과 함께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중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OOO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애로상담 및 해결, 정보자료의 제공,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의 취득 및 그 사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1998.4.9. 종전토지OOO를 취득하여 2001.1.18. 위 지상에 청구법인의 본 건물을 신축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2007.12.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1.7 종전토지 지번으로 합병(6686.6㎡)하였으며, 2008.2.4. 쟁점토지상에 주차장 113면을 증설한 후, 종전토지와 함께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였다.

(다)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시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쟁점토지 매입 관련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단기적으로 업무용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확보로 방문 민원인에 대한 불편해소,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컨벤션센터, 기업인 회관 등 시설을 건립하며, 매입자금은 OOO에서 OOO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전에 작성한 주차난 해소방안 검토보고 자료(2007.4.20.)를 보면, 주차 필요대수가 264대, 현 주차규모가 90대, 필요주차공간은 354대(상근직원 154대, 민원인·교육생 200대)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2012.10.8. 본 건물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는 공부상 합병지번이지만, 현황상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주변상가 이용자가 상가에서 주차증에 확인을 받아 정산소에 제출하고, 상가에서는 월 1회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다.

(나) 주변상가 이용자, 민원인, 일반인에게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므로, 쟁점토지는 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2012년 유료주차장 운영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총 주차면수 199대, 연간 출입차량 98,076대, 연간수입 OOO으로 나타난다.

(나) 본 건물 인근 5개 음식점의 유료주차장 사용내역을 보면, 사용시간이 평일 오후 6시~10시 및 공휴일 전일이며, 음식점 정산수입은 총 OOO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 건물의 전체사진과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확인한 항공사진 등을 보면, 합병등기된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본 건물을 중심으로 담장에 의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종전토지와 쟁점토지 사이는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당해 옹벽 사이에 본 건물에 연결된 계단통로가 설치되어 쟁점토지에서 주차 후 본 건물에 바로 출입이 가능하며, 주차장 출입구 방향에는 옹벽이 없이 서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담당직원OOO이 2013.11.2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시 종전토지와 쟁점토지는 출입구 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8)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2008.1.7. 합병된 것으로 나타나며, 본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지면적은 위 합병 전의 종전토지(3,305.9㎡)로 기재되어 있다.

(9) 본 건물과 같이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10) 본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에서는 2층이 1,327.52㎡로 가장 넓고, 지하층에서는 지하1층이 2,411.77㎡(업무시설 및 주차장)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지하1층을 바닥면적으로 볼 경우, 본 건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바닥면적의 3배(상업지역)를 적용하면 총 7,235.31㎡로서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의 합계 면적(6,686.6㎡)은 위 면적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종전토지와 쟁점토지가 일정 높이의 옹벽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사람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바,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OOO,

쟁점토지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가 본 건물 및 종전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종전토지와 쟁점토지가 종전토지의 지번으로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점, 제출된 사진 등에서 합병등기된 종전토지와 쟁점토지가 본 건물을 중심으로 담장에 의하여 하나로 구분되어 있고, 종전토지와 쟁점토지의 주차장 사이에 일부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쟁점토지에서 주차하여 본 건물에 바로 출입할 수 있고, 쟁점토지 주차장 쪽에 종전토지 및 본 건물로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주차장법」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2012년도 유료주차 총 수입액 대비 인근 음식점의 유료주차 수입액 비율이 2.7%에 불과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본 건물과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본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본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본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2009년도~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