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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347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C 대 5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라북도 완주군 C 대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7. 2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4.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던 시점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소유하는 철제기둥 벽돌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침범하여 합계 23㎡(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악의의 매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토지 위에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는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의 주장이 불명료하나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피고의 배우자 망 E이 1965년 경 소외 D의 부친 F으로부터 쌀 1가마니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