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평구 청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하고 “C“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인바, 약 25평에 탁자 5개, 의자 13개, 노래 반주기 2대 등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영 엽을 하던 중,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05. 23:00 경부터 다음날 00:0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유흥 접객원 D( 여, 48세) 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 E를 상대로 여흥을 돋구며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맥주와 과일 안주 등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 달 평균 미상금액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식품 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4), 수사보고( 전화조사, 순 번 12)

1.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