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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2가합22858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B그룹의 계열사로서 시스템수탁운영, 네트워크 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산시스템 용역의 제공 및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상품인 인사시스템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원고가 속한 B그룹의 국내 및 해외 계열사 인사관리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취한 B그룹 인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0. 8. 10.경 위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요청서(갑 1호증)를 피고와 참가인을 비롯한 전산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취급하는 회사들에 발송하였다.

위 제안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요

A. 사업 명칭 : B그룹 인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B. 사업 추진 목적

ⅰ.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및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통합 그룹 인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ⅳ. 대내외 환경 및 각 국가별 제도/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C. 사업 추진 전략

ⅰ. 국내 인사시스템은 현행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신규 구축하는 것으로

함. ① PI 선행을 통한 국내 및 글로벌 그룹 인사 표준 및 프로세스 정립, 변화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ⅱ. 글로벌 인사시스템은 국내 인사시스템과 동일한 플랫폼으로 개발한 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현지화 작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단계별 확산 ① 글로벌 기본 모듈(인사/조직/평가 등)은 국내 시스템과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