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8]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취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개정전)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취지는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그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유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마산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 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그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석유류판매업을 하는 원고법인이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판시와 같은 사유로 그 주유소건설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를 타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