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6,533,333원, 원고 B에게 금 4,08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금 5,333,333원,...
1. 원고 A, B, C, D, E, F, G, H, I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W의 사망 경위 ㈎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빨치산 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한 경북지역 후방 예비 부대였던 국군 제3사단 제22, 23, 25연대 등 국군과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경찰서 경찰 등은 빨치산과 내통ㆍ협조하였다는 혐의로 군경토벌작전 당시 작전구역 안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을 연행하여 고문과 취조 후에 구미 고아면 반티모리, 김천 구성면 골재, 상주 은척면 소갯골 골짜기, 영덕 남산리 방천둑, 포항 장기천변 등으로 데려가 집단사살하였다
(이하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지역의 학살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2007. 1. 9.경 조사개시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참고인진술, 시신수습 여부, 4대 국회 피학살자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2010. 6. 8. W를 포함한 64명을 구미, 김천, 상주, 영덕, 포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제1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제1 진실규명결정(갑 제1호증, 86면 참조)에는 W가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송라지서로 연행되어 인근 골짜기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⑵ X의 사망 경위 ㈎ ①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의 경찰국장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