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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078647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각 철거 청구 중 ‘각목, 장막’ 철거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이유

1. 이 사건 소송 경과 및 이 법원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청구취지 제1항[다만 제1의 다항 중 “같은 도면 표시 ②, 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설치된 출입문(자동문)” 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같은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설치된 각목, 장막”으로 기재하였다]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청구취지 제1항 부분은 원고들 승소(청구인용) 판결을, 청구취지 제3항 부분은 원고들 패소(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 제1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제1항의 다항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설치된 각목, 장막”을 “같은 도면 표시 ②, 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설치된 출입문(자동문)”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취지 제2항(간접강제 청구)을 추가하였다

(청구취지 제1항의 다항 중 ‘별지 도면 표시 ⑧, ⑨ 및 ⑭, ⑮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설치된 각 출입문의 개방을 방해하는 잠금장치 철거 청구’ 부분과 ‘기타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 철거 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등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 심판범위는 피고 등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취지 제1항의 다항 중 “별지2-1 도면 표시 ②, 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설치된 출입문(자동문) 철거 청구” 부분, 청구취지 제2항(간접강제 청구) 및 제3항(손해배상 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