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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469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라헨느리조트’라 한다)는 2004. 7. 29. 골프장경영업, 종합휴양업, 숙박 및 펜션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년경 동서개발 주식회사의 골프장사업권을 인수하고 관광휴양시설 콘도, 골프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2007. 2. 9. 골프장을 준공하고 2007. 4.경 골프텔을 신축하여 라헨느컨트리클럽과 골프텔을 운영하고 있는바, 위 골프장 및 골프텔의 부지와 시설은 별지

2. 신탁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과 같다.

나. 원고는 2006. 1. 11. 라헨느리조트와 사이에 라헨느컨트리클럽의 법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라헨느리조트에 입회금 명목으로 2006. 1. 11. 30,000,000원, 2006. 1. 19. 20,000,000원, 2006. 2. 28. 71,5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21,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4. 23. 라헨느리조트와 사이에 라헨느컨트리클럽의 VIP회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회원가입계약 및 VIP회원전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2007. 4. 25. 라헨느리조트에 76,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제2조 입회금의 납입 (1) 입회금은 VIP 전환 건 198,000,000원(121,500,000원 76,500,000원) 제3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1) 입회신청인은 제2조의 입회금을 완납 후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입회신청인의 회원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