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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01 2020나11943

공사대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3의

가. (3) 항 부분( 제 11 쪽 제 4 행부터 제 14 행까지) 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 2 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음 > 『 (3) 지연 손해금 발생 여부 도급계약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 665조 제 1 항). 한 편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 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야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 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또 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 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