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 중 차도에서 잠이 들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