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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5 2015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22. 21:5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먹쇠고기식당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서부육교 밑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