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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40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N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N의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P의 집에서 다가올 N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P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또는 그가족 총 31명에게 합계 1,55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위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